대한뇌졸중학회, 뇌경색 질병코드 ‘급성’과 ‘비급성’ 별도 분류해야
대한뇌졸중학회, 뇌경색 질병코드 ‘급성’과 ‘비급성’ 별도 분류해야
  • 최준호 기자 (junohigh@k-health.com)
  • 승인 2019.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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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가 6일 질병코드에서 뇌경색을 ‘급성’과 ‘비급성’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뇌경색을 앓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대로 된 보험혜택(진단비)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는 뇌경색의 진단분류가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인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얼굴이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는 질병이다. 뇌경색은 뇌출혈에 비해 발생빈도가 3배 이상 높고 국내 노인인구 사망원인 1~2위 차지하고 있다. 뇌경색환자는 세 명 중 한 명꼴로 사망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춰 상품내용이 변경된다. 실손보험은 의료실비가 가입자에게 질병명에 상관없이 지급되지만 진단비는 진단명(진단코드)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다.

대한뇌졸중회는 “과거 중증질환 보험가입 약관에 ‘뇌경색증’이 포함됐으나 최근에는 상당수의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뇌경색을 중증질환 약관에서 제외해 뇌경색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진단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뇌경색은 질병코드에서 급성과 비급성이 나뉘지 않다보니 보험사에서 만성이나 무증상성 뇌경색환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을 우려해 약관에서 제외한 것”을 꼽았다.

이뿐 아니라 의료기관, 보험청구, 국가정책, 역학연구 등 많은 분야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뇌졸중학회 이경복 보험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경색 발생위험이 있거나 한번 앓았던 환자는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MRI 등 영상검사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는 엄격한 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급성이 지나도 외래 진료시 뇌경색 질병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하고 만성, 무증상, 진구성 뇌경색에도 같은 질병코드를 사용해야한다”며 “이로 인해 국내 뇌졸중의 연간발생률(annual incidence)을 파악하기 어렵고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발생의 정확한 통계확인이 어려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대국민 건강, 보건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 뇌경색은 치료와 예후가 달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차기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1, ICD-11)에서 무증상 또는 만성을 제외한 급성 뇌경색을 별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통계청 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도 급성 뇌경색을 별도 분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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