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결과 미량이지만 위험“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결과 미량이지만 위험“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2.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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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유래성분(THC) 불검출, 폐질환 유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일부 미량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성분(THC)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일부 미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성분(THC)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일부 미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2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는 미국FDA에서 발표한 분석방법과 국내 자체적인 분석방법, 식약처에서 발표한 연구용역을 적용해 진행했다. 분석결과 대마유래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됐지만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미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약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체유해성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대마유래성분 0건… 반면 폐질환 유발 가능물질 절반 이상 검출

분석결과 모든 제품군에서 대마유래성분 THC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가향물질 3종이 미량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경우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미국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검출농도가 23~88%(23만~88만pp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양이지만 흡입 시 폐내부에 오일성분이 축척돼 급성지질성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펜탄디온)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검출 제품들 역시 다른 가향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향물질은 ▲폐세기관지폐색증 ▲기관지상피세포 방어기능 손상 ▲괴사성비염 ▲기관염 ▲기관지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행이 지금까지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전자담배를 4주간 사용한 그룹에서 일부 염증인자가 증가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액상으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드,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뿐만 아니라 글리세린 등 6개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 세계 “원인규명 중이지만 사용금지 강력 권고”

미국의 경우 12월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환자는 2291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폐손상자의 생체지표 표본 모두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으며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있다.

미국 CDC 관계자는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품목을 금지하지 않고 강력권고하는 원인은 원인규명에 있다. 아직까지는 폐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충분치 않고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12일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진행했으며 각 부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미국의 조치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강력히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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