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13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된다. 난임휴가와 태아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및 엄마방 운영,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생산공장으로 초대하는 ‘패밀리 투어’와 자선바자회, 한강공원 가꾸기, 장애인시설 방문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한독 조정열 사장은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또 한 번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직원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