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가정의 품이 나의 원동력입니다”
한독 “가정의 품이 나의 원동력입니다”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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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상’수상
한독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상’을 수상했다.
한독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상’을 수상했다.

한독이 13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독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임신, 출산, 보육 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된다. 난임휴가와 태아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및 엄마방 운영, 태아와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매년 가정의 달에 직원 가족을 생산공장으로 초대하는 ‘패밀리 투어’와 자선바자회, 한강공원 가꾸기, 장애인시설 방문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한독 조정열 사장은 “올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또 한 번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직원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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