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성형부작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성형부작용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19.12.19 08: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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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분쟁 대처법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

성형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신체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만드는 것으로 수술과 주사, 레이저시술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13.5명으로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시술 포함)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성형분야는 단시간에 놀라울 만큼 시장규모가 성장했고 기술력도 크게 발전했다. 이처럼 성형이 급증하면서 부작용 등에 의한 재수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형부작용은 성형 후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주관적인 불만을 비롯해 객관적인 불만족, 비대칭, 흉터, 색소침착, 구축, 토안 등 성형 후 회복되지 않는 추상장애와 염증 및 감염, 신경손상에 이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작용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부작용과 과실 없는 불가항력적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주의의무위반(부주의에 의한)과 수술기술문제 등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의료진이 먼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하고 분쟁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변호사를 만나 성형부작용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들어봤다.

-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현명한 대처법은?

일단 해당병원이 사후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당 의료진이 치료를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고려해야하며 해당의료진에게 이를 통보한 후 치료비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산출해 병원 측과 대화하는 것이 순서다. 만일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진료기록부 등 관련증거를 확보해야한다.

- 병원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리적인 합의금(손해배상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합의금은 치료비, 노동력상실률을 반영한 하루손실(일실)수입금액, 위자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먼저 치료비는 현재 부작용이 생긴 부위를 치료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재수술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재수술 받을 병원의 예상치료비추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근거가 된다.

둘째, 일실수입금액은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력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책정되며 직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60세까지 노동을 통한 수입액의 5~10% 정도가 인정된다.

셋째, 의료분쟁 시의 위자료는 보통 100만원~3000만원 사이이며 사망 시에도 5000만원을 넘기기 어렵다. 교통사고사망 시 약 8000만원~1억원 정도인 것에 비하면 의료분쟁 시의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돼 있다. 의료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가 선의를 갖고 치료목적으로 환자동의 아래 실시했기 때문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해야하는데 환자의 지나친 요구나 병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 제시로 인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 병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과 사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관련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합의를 권고,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해결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다수의 의사가 상임감정위원에 포진돼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판단해 조정한다. 부작용 및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분쟁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평균 4~6개월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의료중재원이 보다 전문적이다.

조정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이 행해진다면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병원 내에서 폭언, 소란을 피우는 행위, 1인 피켓시위 및 온라인·SNS상에서 병원 및 의료진을 예측할 수 있는 문구나 비방하는 글 등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비용은.

의료소송의 경우 소송절차의 복잡성과 사건의 난이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 책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가액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은 300만원~700만원 정도이고 승소금액의 10~20% 정도가 성공보수금으로 책정된다.

- 개인적 취향 및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관적 불만족도 보상받을 수 있나.

주관적 불만족으로는 배상이 어렵다. 하지만 법원판례를 보면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에게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등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주관적 불만족이라고 해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다.

- 수술 후 부작용발생 시 병원의 책임기한은.

의료법상 수술에 대한 책임기한은 정해진 바 없다. 하지만 대부분 부작용은 수술 직후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간혹 수술 후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병원을 찾아 진료하기를 권한다. 우리나라는 수술기록지를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결론적으로 수술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우선 해당병원에서 경과진료를 통해 수술내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치료계획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술부작용과 직접관련이 있다면 해당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합의금은 수술비 환불이 아닌 수술부작용부위의 향후치료비 및 수술비, 경제활동에 지장이 미친 정도, 위자료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를 통해 산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증거를 확보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국가기관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의료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 중복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소요비용과 시간, 부작용의 심각성, 사안 등을 고려해 선택하고 국가기관의 중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료소송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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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애 2019-12-19 21:24:21
진짜 유용한 정보네요^^

최연우 2019-12-19 19:37:45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2019-12-19 11:55:01
완젼. 유용한 자료입니다. 항상 의료분쟁시 약자인 입장에 설 수 밖에없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현 2019-12-19 11:54:47
이런 정보 너무 유용합니다. 잘읽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