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위해 한약 전 주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첩약 급여화 위해 한약 전 주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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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나요법 급여화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한의계가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해 바짝 고삐를 당겼다.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제1차 한의약정책포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비, 한약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사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 및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비 한약 전 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 및 한의계 주요 인사 등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비해 한약 전 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정부 및 한의계 주요 인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한약의 안전성을 ‘재배-생산-처방-조제-복용 이후’의 전 주기적 흐름에서 살펴보고 의약품 한약재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기관에 추진과제(대안)를 제안했다.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약 안전성의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발제를 통해 한약 전주기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관련된 쟁점 사항과 정부기관별 추진과제(대안)를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1단계인 ‘약재 재배 단계’에서 한약재 혼·오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기원 한약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GAP제도 개선, 혼용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이력추적제, 보관시설 검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2단계 ‘한약재 제조 단계’에서의 쟁점사항은 ‘h-GMP제도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 제조회사의 인증기준 상향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규격품 생산기준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단계 ‘조제 단계’에서의 쟁점사항으로는 ▲약재 오남용 우려 해소정도에 따른 한약재의 정보공개와 ▲원내탕전실 한약조제 안전관리 가이드 제시 ▲평가인증된 원외탕전실 이용 독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4단계 ‘한약 복용단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한약재 조합투약(처방)의 안전성은 전통지식에 근거한 한의사의 전문 치료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문의료인의 전통지식에 근거한 처방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 단계의 안전관리 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약물감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탕약완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한약 부작용 보고체계 활성화 및 한약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약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 상호작용, 약물 취약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재별 다양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 체계적으로 판단해 전문가 및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광범위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R&D의 추진과 DB구축,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전담 조직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최고야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준품 관리방안) ▲송미덕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한약 안전성 연구 동향) ▲우연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조교수(한의약품 PMS 구축 방향)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난임치료에서 한약 안전성)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h-GMP관리를 통한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등 정부 및 한의계 주요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서 한의약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방안 등 정부기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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