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홈쇼핑서 화장품판매 시 말하는 ‘비포&애프터’의 진실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홈쇼핑서 화장품판매 시 말하는 ‘비포&애프터’의 진실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19.1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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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홈쇼핑에서 화장품판매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소위 ‘임상실험’을 했다며 화장품을 바르기 전과 후, 즉 ‘비포&애프터’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누구나 한 번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더니 주름개선과 색소침착완화, 피부건조개선과 함께 진피의 치밀도까지 높아진다며 피부개선효과를 강조하는 홈쇼핑방송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홈쇼핑에서는 화장품 사용 전과 후의 임상실험사진을 보여주며 꽤나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임을 강조한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은 화장품업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한 연구소에서 진행한다. 사업논리로 보자면 투자비용 대비 높은 효율이 높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화장품판매를 위한 임상실험데이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험설계’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충족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더욱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이들 임상실험사진은 피험자 중 효과가 가장 좋은 사진을 이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과연 홈쇼핑에서 제시한 사진처럼 모든 소비자들의 피부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일반화의 오류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상사진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개인차 있음’이라는 친절한 표현도 잊지 않고 넣어준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1조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어찌 보면 과학적인 시험이라는 가면을 쓰고 광고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지 4주 사용만으로 드라마틱한 피부개선효과를 준다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는 임상실험사진을 맹신하지 말고 임상실험기간과 임상실험자의 숫자 등을 꼭 살펴보자. 또 유명 외국논문에 등재된 과학적 기반의 화장품이라는 문구에 속지말자.

홈쇼핑에서 각종 저명학술지를 언급하며 ‘SCI급 논문’에 등재된 화장품이라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본 적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논문에 등재된 화장품원료를 해당화장품에 일부성분으로만 사용했을 뿐 정확한 함유량에 대한 언급도 없다.

쇼호스트들은 논문에 인용된 문구를 확대해가며 마치 해당화장품이 논문에 등재될 만큼 대단히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며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든다. 화장품은 단순화장품일 뿐 의약품이 아니다. 앞으로는 각종 논문인용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유도전략에 속지말자.

하나 더, 요즘은 제약사에서도 화장품을 판매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엄격히 성분을 구분하고 통제한다.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의약품효과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같은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제품명과 화장품의 제품명을 비슷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다. 즉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제품명만 비슷할 뿐 화장품와 의약품은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의약품과 화장품은 엄격히 구분해야한다. 앞으로 제품구매 시 피부문제를 해결해준다는 특정성분명과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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