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논의돼온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술(이하 PRP)이 지난해 11월 1일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술 후 6개월간 기능개선 및 통증완화효과를 보였다며 ‘유효한 기술’로 명시됐다. 또 합병증은 대부분 경미하다고 나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로 정의됐다.
PRP는 1987년 유명레이서 페라리(Ferrari)가 개방성심장수술을 받을 당시 지나친 수혈을 피하고자 처음 사용됐다. 그 이후 지금은 정형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조직치유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식축구 스타인 하인즈 워드가 무릎 측부 인대손상 후 PRP시술을 받고 2주 만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진 뒤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혈액 내 혈소판에는 지혈작용은 물론 손상된 조직치유를 돕는 중요한 성장인자가 있는데 PRP에는 성장인자의 농도가 일반혈장보다 3~5배 많아 빠른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실제로 PRP에는 다양한 성장인자(PD-EGF, PDGF A+B, TGF-β1, IGF-I, II, VEGF, ECGF, bFGF 등)가 포함돼 있다. 저혈구간(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으로 염증발생 시 보존치료가 쉽지 않았던 테니스·골프엘보에 PRP주사가 효과적인 이유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일단 고시 이후 우후죽순으로 PRP주사가 팔꿈치치료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있다. 또 키트와 장비를 구비하고 행위평가신청서만 접수하면 어느 병의원이나 PRP를 할 수 있는데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마치 본인만 정식인가를 받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문제다.
우선 PRP치료대상은 모든 환자가 아니다. 이전까지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테니스·골프엘보환자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주사를 맞는다고 완벽히 회복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테니스·골프엘보는 힘줄손상 및 유착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한다. 근이완제나 독감주사처럼 단순한 약물주사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상정도, 부위, 시기, 양상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PRP의 농도, 용법, 시술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증상호전과 안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치료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약물, 수술기구만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선 안 된다. 발전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해야만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