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훈 원장의 ‘견(肩)’강한 이야기] 만능 PRP 주사? 테니스 엘보 등 적용조건 지켜야
[성창훈 원장의 ‘견(肩)’강한 이야기] 만능 PRP 주사? 테니스 엘보 등 적용조건 지켜야
  • 연세훈정형외과 성창훈 원장ㅣ정리·최혜선 객원기자 (hsch6070@k-health.com)
  • 승인 2020.0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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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훈 연세훈정형외과 원장
성창훈 연세훈정형외과 원장

오랜 기간 논의돼온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술(이하 PRP)이 지난해 11월 1일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술 후 6개월간 기능개선 및 통증완화효과를 보였다며 ‘유효한 기술’로 명시됐다. 또 합병증은 대부분 경미하다고 나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로 정의됐다.

PRP는 1987년 유명레이서 페라리(Ferrari)가 개방성심장수술을 받을 당시 지나친 수혈을 피하고자 처음 사용됐다. 그 이후 지금은 정형외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에서 조직치유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식축구 스타인 하인즈 워드가 무릎 측부 인대손상 후 PRP시술을 받고 2주 만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진 뒤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혈액 내 혈소판에는 지혈작용은 물론 손상된 조직치유를 돕는 중요한 성장인자가 있는데 PRP에는 성장인자의 농도가 일반혈장보다 3~5배 많아 빠른 치유를 도울 수 있다. 실제로 PRP에는 다양한 성장인자(PD-EGF, PDGF A+B, TGF-β1, IGF-I, II, VEGF, ECGF, bFGF 등)가 포함돼 있다. 저혈구간(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구간)으로 염증발생 시 보존치료가 쉽지 않았던 테니스·골프엘보에 PRP주사가 효과적인 이유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현명함이 필요하다. 일단 고시 이후 우후죽순으로 PRP주사가 팔꿈치치료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있다. 또 키트와 장비를 구비하고 행위평가신청서만 접수하면 어느 병의원이나 PRP를 할 수 있는데도 몇몇 의료기관에서 마치 본인만 정식인가를 받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문제다.  

PRP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합법적인 의료기술이 됐지만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필수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PRP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합법적인 의료기술이 됐지만 치료가 적용될 수 있는 필수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선 PRP치료대상은 모든 환자가 아니다. 이전까지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테니스·골프엘보환자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주사를 맞는다고 완벽히 회복되는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테니스·골프엘보는 힘줄손상 및 유착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한다. 근이완제나 독감주사처럼 단순한 약물주사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손상정도, 부위, 시기, 양상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PRP의 농도, 용법, 시술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증상호전과 안전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치료도 마찬가지다. 뛰어난 약물, 수술기구만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선 안 된다. 발전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해야만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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