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뭐가 달라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뭐가 달라졌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0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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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일상 접촉 구분X, 자가격리 조치 불응 시엔 벌금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변경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까지의 발병양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메르스보다는 낮지만 사스와 유사하며 메르스보다 전염력 및 전파속도가 높다고 보고 대응지침을 강화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전파유형부터가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증상 및 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고 ▲일반 호흡기감염과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중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진단과 격리를 통해 최대한 전파를 차단한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먼저 중국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특히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 금지된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된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것도 없어진다. 즉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실시했지만 이제 모두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확진 환자 유증상기 2미터 이내 접촉이 이뤄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1:1로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은 지원되며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된다.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와 비용 지원 폭도 넓어졌다. 특히 중국 입국자 중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의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환자를 포함해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2월 3일)까지 추가 확진 환자는 없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는 총 15명이다. 이 중 남성이 10명, 평균 연령은 42.9세(25~62세)다.

진단검사는 총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414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61명은 아직 검사를 진행 중이다.

감염자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의 접촉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명, 그 외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이었다.

확진환자 15명과 접촉한 913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까지 이 중 5명이 환자로 확진됐다(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2명, 12번 관련 1명).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교민과 관련해서는 2차 입국 대상자(2월 1일 입국)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마친 결과, 총 701명 중 확진 환자는 1명(13번째 환자) 발견된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2차 입국 대상자 333명 중 당초 증상을 호소하던 7명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격리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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