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서비스 시급”…치협, 두 팔 걷어붙인다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서비스 시급”…치협, 두 팔 걷어붙인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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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와 MOU 체결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서비스 체계 마련 도모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어르신들이 바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오늘(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1500여개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치과질환이 발생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근처 치과까지 방문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다수가 구강건강상태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치과진료서비스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2배 이상의 숫자를 가진 요양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리에 대한 민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협약식에는 치협에서 김철수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치협에서 김철수 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항목이 만들어질 경우 일정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들도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치과진료인력을 확보하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향후 수년간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서비스 체계 마련은 실버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관련 보조인력의 고용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협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송된 요양병원 환자를 진료해본 치과의사들과 요양병원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권익 향상, 요양병원들의 경영 개선, 시니어 치과의사들 및 관련 보조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이 3가지 사안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손덕현 회장은 “본인도 15년 동안 요양병원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2013년에 치과를 1호로 개설해 잘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체결 통해 치협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치과 개설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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