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 용납 못 해”
정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 용납 못 해”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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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발표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정부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1월 31일 30개 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단속반에서 경찰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신규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될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매점매석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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