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했다.
이번 마스크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종사자, 감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된다.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직업종사자)가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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