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환자 추가 발생…해외여행력 없어
국내 코로나19 환자 추가 발생…해외여행력 없어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1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진 환자 총 29명으로…이 중 9명 퇴원
1·2차 입국 우한 교민 15~16일 격리해제
입원 및 격리조치 대상자 각종 지원책 발표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 총 29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9번째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는 82세 한국인 남성이다. 이 환자는 고대안암병원에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 서울대병원으로 격리조치됐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총 발생현황은 확진 환자 29명이며 이 중 격리해제된 인원은 추가로 퇴원이 결정된 7번째 환자와 22번째 환자를 포함, 총 9명이다. 현재 의사환자로는 총 7890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7313명이 음성판정을, 나머지 577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교민들도 순차적으로 격리해제됐다.

먼저 1차 입국자 368명 중 확진 환자 2명을 제외한 366명이 어제(15일) 격리해제됐으며 2차 입국 교민 333명 역시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16일) 격리해제된다.

■입원·격리조치 대상자 심리상담 및 생활비 등 지원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9일부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은 물론,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월 14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누적 건수는 총 3594건이다(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정부는 감염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하고 정신건강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들이 치료 및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 근거해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를 받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기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