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입국 우한 교민 15~16일 격리해제
입원 및 격리조치 대상자 각종 지원책 발표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 총 29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29번째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는 82세 한국인 남성이다. 이 환자는 고대안암병원에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 서울대병원으로 격리조치됐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총 발생현황은 확진 환자 29명이며 이 중 격리해제된 인원은 추가로 퇴원이 결정된 7번째 환자와 22번째 환자를 포함, 총 9명이다. 현재 의사환자로는 총 7890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7313명이 음성판정을, 나머지 577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 교민들도 순차적으로 격리해제됐다.
먼저 1차 입국자 368명 중 확진 환자 2명을 제외한 366명이 어제(15일) 격리해제됐으며 2차 입국 교민 333명 역시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16일) 격리해제된다.
■입원·격리조치 대상자 심리상담 및 생활비 등 지원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9일부터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와 그 가족, 격리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은 물론,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월 14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누적 건수는 총 3594건이다(임시생활시설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일반인 2997건).
정부는 감염확진자 및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하고 정신건강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 치료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02-2204-0001)을 통해 24시간 응급심리상담도 지원한다.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및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핫라인(1577-0199)을 이용하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들이 치료 및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에 근거해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를 받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기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