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346명…“24일부턴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확진자 346명…“24일부턴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22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 최소화 위한 조치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등은 대리처방도 가능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22일 16시 기준) 대비 142명 추가돼 346명까지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22일 오전 9시 기준) 총 확진 환자는 346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 17명, 격리 중 327명, 사망 2명).

추가로 확인된 환자 142명 중 90명 이상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였으며 38명은 신천지대구교회 사례로 확인됐다(아래 표 참고).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환자는 총 155명(22일 9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됐으며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진 환자와 접촉한 4542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압병실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인근 대구동산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의 30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확진 환자는 총 132명(22일 오전 9시 기준)이며 특히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해 격리치료하고 있다. 아울러 대남병원은 확진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진료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곳으로 한정되며 진찰료의 100%가 지급된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며 처방전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된다. 의약품은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을 통해 복약지도 후 전달되며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오거나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진찰료의 50%가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