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의 건치이야기] 부담스러운 치과비용,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요
[김현종의 건치이야기] 부담스러운 치과비용,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어요
  •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2.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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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치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이가 많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보험혜택은 치료마다 적용범위가 다르고 해가 바뀔 때마다 고시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어 치과에서 일하는 의료진 역시 정기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 몇 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해 바뀐 국민건강보험혜택에 따르면 이제 만 12세 아동까지는 레진을 이용한 치료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충치가 생기면 충치를 제거하고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재료를 이용한다. 과거에는 수은이 들어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아말감이나 어금니에 사용하기엔 조금 무른 글래스아이어노머라는 재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만 12세까지 좀 더 단단하고 심미적인 재료인 레진을 이용한 치과치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10만원 전후였던 치료비용이 2~3만원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만 만 12세 전이라도 유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치료목적에도 충치만 가능하고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됐거나 또 치아의 단단함이 부족해 발생하는 형성부전증등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간혹 보험이 된다는 내용만 알고 이런 내용을 치과에서 설명을 들으면 일부러 보험혜택을 줄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꼭 알아둬야 한다.

최근에는 임플란트도 보험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필자가 아는 한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건강보험혜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2개의 임플란트 중 본인 부담금 30%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다.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임플란트 보철재료로 자르코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다. 단 임플란트 보철로 도재소부전장관이라는 것을 사용할 경우 도재소부전장관 쇠부분을 도자기로 둘러싼 도자기치아의 경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임플란트 치아부위를 치아형태로 만들어야지 보험이 되며 틀니에 고정하는 단추형태나 공형태의 장치를 연결하는 것은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경우 처방받는 약 역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 알아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변경된 것은 임플란트 보철을 연결한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염증이 발생해도 치료비와 약제비 모두 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임플란트 제거비용 역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 높이 조절이나 씹는 면의 형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아팠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바뀐 건강보험혜택을 알고 있다면 경제적 부담감을 한층 덜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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