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위해 동사무소행?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도 OK”
“마스크 대리구매 위해 동사무소행?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주민등록등본으로도 OK”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3.14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 제시해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마스크5부제가 본격 시행된 이번 주. 주말은 평일에 미처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날이다. 주변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시작 시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자.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단 함께 사는 가족이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한다.

정부24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놓은 사람이라면 이걸 그대로 보여줘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서비스 시작 후 사용건수가 늘자 이번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무방하도록 조치했다.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종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에 처음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것이 왠지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또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주민등록등본이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 안심해도 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