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무료지원, ‘코로나19’ 국가대란 극복 위한 한의계의 정성”
“한약무료지원, ‘코로나19’ 국가대란 극복 위한 한의계의 정성”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0.03.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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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참여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의료인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전화상담을 통한 무료 한약 처방이라는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코로나19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참여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의료인으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전화상담을 통한 무료 한약 처방이라는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코로나19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9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상담·무료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해 비대면 진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진료매뉴얼에 따라 15~20분간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상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떨어진 면역력증강한약을 택배로 배송해주고 있는데 이는 한의협 소속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만나 이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 이번 한약무료지원은 대단히 파격적인데 추진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 하나 돼 극복해야할 국가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자 의료인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어떠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의료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업무수행을 요청했지만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어 한의사 참여가 법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의계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원되는 한약은 어떤 약이 처방되나요? 처방약의 기준은 무엇이며 효과가 있다면 어떤 원리인가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습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는 대구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는 1668-1075로 전화상담 후 처방받으면 됩니다.

대구 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설치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한의사들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처방약의 기준은 중국사례를 근거로 국내 상황에 맞춰 발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권고안’입니다. 의사들이 쓰고 있는 치료제 역시 중국진료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청폐배독탕을 사용한다는 중의약 관련 내용을 쏙 뺐습니다. 그러면서 한약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처방은 경증, 중증, 회복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증에는 청폐배독탕을 통치방으로 사용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발열, 오한, 인두통 등 표열증이 있는 경증초기환자에게는 은교산, 갈근해기탕, 형방패독산, 구미강활탕을 처방하고 설사, 정상체열, 오한, 무기력 등 습증이 있는 경증초기환자에게는 곽향정기산 등을 처방합니다.

- 청폐배독탕은 체질에 상관없이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한의학의 특징은 변증론치(辨證論治, 각종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치료를 결정한다는 한의학 이론)로 병이 아닌 증에 따라 치료하기 때문에 ‘동병이치 이병동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의 경우 사기(발병인자)의 특성이 강하고 급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증보다는 병 위주로 판단, 청폐배독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전화진료를 통해 상세한 문진 후 비로소 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진과 재진이 820건인데 비해 처방건수가 345건으로 적은 것은 한의사가 전화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한 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 아직 바이러스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한약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서입니다. 현재 코로나19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급여화가 된 히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치료제입니다. 인터페론, 칼레트라도 간염치료제, 에이즈치료제인데 코로나19치료제로 국가에서 인정했고 보험급여화도 됐습니다. 이는 중국 등 외국의 선례가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청페배독탕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중국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중약(한약)과 양약을 복합치료했을 때 회복률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폐배독탕 임상결과를 보면 10개 성 57개 지정병원에서 청폐배독탕을 복용한 확진자 701례를 관찰한 결과 130례가 완치돼 퇴원했으며 51례는 증상이 소실됐고 청폐배독탕 복용 전 체온이 37도 이상이었지만 복용 1일 후 환자의 51.8%가, 복용 6일 후에는 환자의 94.6%가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51례 분석 중 112례의 결과). 또 기침증상을 동반한 214례의 환자는 복용 1일 후 46.7%에서, 복용 6일 후에는 80.6%에서 증상이 없어졌는데 무력감, 식욕부진, 인후통 등 기타 증상 역시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보였습니다. 351례의 경증환자 중 중증전환사례가 없었고 22례의 중증환자 중 3례는 완치돼 퇴원했으며 8례는 일반적인 상태로 호전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현재 몇 명에게 지원됐나요?

3월 17일 12시 기준으로 300명의 초진환자가 있었으며 그중 520건의 재진이 있었습니다. 처방된 한약이 발송된 것은 총 345건입니다.

- 직접 복용해본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다수 환자들이 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가끔 수면장애나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그때 한의사들이 이를 감안해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약 무료 처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자세한 안내문자를 전송한다.

-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의사의 감염병 치료 및 참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부터 한약처방에 이르기까지 법적 제한이 없는데도 실제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질병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의료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한의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줄기차게 한의계 참여를 반대하는 특정직능 때문에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이 병마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특정직역의 독점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의계의 역량이 국가방역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한약무료지원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수립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코로나19로 고생 중인 환자들에게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확진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며 전국의 한의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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