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가 검사비용 무료...미국은 논란 지속
대다수 국가 검사비용 무료...미국은 논란 지속
  • 한정선 기자·김성혜 인턴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20.03.18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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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선언 후 각 나라별 대응현황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0시 기준 총 1만6346명이 코로나19검사 중이고 누적확진자는 총 8314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6789명이 치료 중이며 완치자는 1540명, 사망자는 84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3월 17일 오전 9시 기준 중국이 8만881명(사망 3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가 2만7980명(사망 2158명)로 집계되면서 유럽국가 중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검사를 의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검사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확진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높은 이유를 ‘높은 의료투명성’으로 꼽았으며 우리나라의 방역 및 의료체계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있어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라별 대응현황을 살펴봤다.

■대한민국

▲검사대상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 확진환자 접촉 후 14일 이내에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증상자이거나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국 및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

▲검사비용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기준에 부합한 검사대상인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
· 검사대상자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받을 경우 약 16만원의 비용 발생.

▲검사장소=질병관리본부에서 인증한 병원 또는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검사 가능(http://www.mohw.go.kr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 확인)

▲확진자치료비=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검사, 격리, 치료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외국인 확진 환자도 해당)

■미국

▲검사대상(*역학기준과 임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역학기준

· 14일 이내에 감염지역(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방문력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료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경우

②임상기준

·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 열,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비용

· 질병관리본부와 뉴욕주 공중보건부서에 직접 방문해 검사하는 경우 무료
· 일반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할 경우 가입보험사에 따라 검사비용 상이(14일 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지원금 인상해 무료검사하도록 법안 통과. 그래도 보험가입자가 아니면 비용부담)

▲검사장소=미국 전역에 지정된 총 79곳에서 검사 가능. 여러 주(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델라웨어 주 등)에서 지난주부터 드라이브스루검사 도입. 이 중 무료인 곳도 있음)

▲확진자치료비=정부가 제공하는 비용정보 없음. 진단 후 병원진료 및 입원비 등 높은 의료비를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일부 치료비용 지원

■호주

▲검사대상(*역학기준과 임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역학기준

· 14일 이내에 감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②임상기준

·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 환자가 심각한 감염성폐렴을 앓고 있고 최근의 해외여행이력과 상관없이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중간 또는 심각한 감염성폐렴(입원)이 있고 해외여행이력과 상관없이 의료종사자인 경우

▲검사비용=여행객은 민간건강보험이나 여행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내국인의 경우 보험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가 비용 부담

▲검사장소=공공병원과 일반의원에서 검사 가능(곧 호주 전역에 호흡기·열 임시클리닉을 설치해 쉽게 검사받게 할 예정)

▲확진자치료비=정부가 치료비의 45%를 지급하는데 최근 50%까지 증액 계획 발표. 단 공공병원에서는 보험가입증명서(Medicare card)를 가진 확진자들 무료 치료

■독일

▲검사대상=감염지역 방문 또는 확진환자 접촉 후 기침, 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비용=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무료

▲검사장소=관할보건소 및 인근병원 또는 드라이브스루검사도 가능. 예외적인 경우 보건소 직원이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검사

▲확진자치료비=해당자료 없음

■영국

▲검사대상(*역학기준과 임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역학기준

· 증상발현 14일 이내에 감염국가나 지역을 방문·경유한 경우
· 증상발현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②임상기준

· 폐렴이나 급성호흡기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심각한 급성호흡기감염인 경우
· 심각한 급성호흡감염(짧은 호흡, 호흡곤란, 열 유무와 상관없는 기침)이 있는 경우
· 다른 증상 없이 열만 있는 경우

▲검사비용=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무료

▲검사장소=런던 서부에서 드라이브스루검사 시행

▲확진자치료비=국립병원 무료(단 국립병원의 부담 최소화 위해 개인병원의 병상 무료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

■대만

▲검사대상(*역학기준과 임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역학기준

· 감염지역에 방문했거나 감염지역을 다녀온 사람 중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확진환자와 적절한 보호 없이 접촉했거나 호흡기분비물, 체액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의료종사자인 경우

②임상기준

· 38도 이상의 발열 또는 급성기관지감염 및 페렴으로 판단되는 경우
· 감염지역 방문은 없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지역사회형 폐렴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비용=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무료

▲검사장소=지정된 각 응급병원 및 격리병원

▲확진자치료비=국적에 관계없이 독감증상자에게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내국인은 입원 30일 미만의 만성질환에 대해 5%의 공동보험료만 내며 상한액은 한화 기준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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