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자가조직 이용한 코성형 후 모양불만족과 기능문제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자가조직 이용한 코성형 후 모양불만족과 기능문제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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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직만 사용해도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 K양(36세)은 3개월 전 강남역 부근 B성형외과에서 자가진피를 이용한 코재수술 후 모양불만족, 이상증상, 흉터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H원장은 K양이 7년 전 코수술에 너무 높은 보형물을 사용해 비치는 증상과 인위적인 느낌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 대신 엉덩이부위의 자가진피를 이용해 콧대를 높이고 코끝은 귀연골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K양은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자가진피는 80% 이상 남고 코끝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주겠다”는 H원장의 수술결과를 확신하는 말과 자신과 비슷한 사례의 수술 전후 사진자료 등을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술 1개월 후부터 코끝이 딱딱하고 자가진피는 흡수돼 거의 없어지면서 코뼈가 만져졌다. 코 절개부위는 흉터가 심하고 코안은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불편해지더니 시간이 갈수록 코모양도 변형되는 듯하다. 엉덩이의 진피채취부위는 벌어져 치료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고 결국 심한 흉터가 남았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다양한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낫는 과정이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코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진피채취부위와 코수술 부위는 잘못된 치료방법으로 인해 조직손상과 유착이 심해 재수술 및 흉터치료가 필요하지만 기존수술 후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갖고 B병원의 H원장을 찾아가 치료비 및 향후 수술비용 지급을 요구하니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사협회공제)과 합의하라고 한다.

코성형수술로 손상된 조직이 유착돼 코 안쪽 천장에 위치한 내측비밸브부위가 좁아지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숨쉬기가 답답하고 코막힘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노즈랩코성형연구센터).
코성형수술로 손상된 조직이 유착돼 코 안쪽 천장에 위치한 내측비밸브부위가 좁아지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숨쉬기가 답답하고 코막힘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노즈랩코성형연구센터).

코성형 시 염증 및 구축 등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수술이 늘고 있다. 하지만 코성형 시 사용한 재료와 상관없이 코 안이 좁아지고 코막힘증상이 심해 숨을 쉬기 불편하다는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강차영 노즈랩코성형연구센터 원장에게 코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기능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들었다.

- 코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재료는?

코성형은 얼굴의 전체적인 이목구비를 고려해 콧대를 높이고 이에 맞춰 코끝의 높이와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술이다. 콧대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고어텍스 등 보형물이나 진피 또는 연골을 보형물모양으로 만든 생체조직을 사용한다.

코끝은 움직임이 있는 부위로 피지선이 많이 분포돼 압력에 약하기 때문에 생체조직 중 연골을 사용한다. 간혹 피부가 많이 얇은 경우 보형물에 생체조직을 감싸 사용하기도 한다. 만들어진 보형물은 예쁜 코형태를 유지하지만 개인의 면역민감성에 따라 이물반응이나 염증위험이 있는 반면 생체조직은 이물반응이나 염증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집도의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모양차이와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진피는 연골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

- 자가조직만 사용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

자가조직의 부작용은 흡수로 인한 모양 불만족과 채취부위의 흉터가 대표적이지만 염증으로 인한 변형, 집도의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술부위에 조직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진피는 채취부위가 잘 보이지 않고 가장 두꺼운 엉덩이천골부위의 진피를 사용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두껍고 혈종이나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있을 수 있다. 또 수술 시 과도한 조작은 생착률을 감소시킨다. 콧대가 낮아지고 압력으로 인해 퍼지는 증상이 있다면 보형물이나 진피 또는 연골 등 생체조직으로 볼륨감을 높일 수 있고 지방을 추가 주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엉덩이부분은 앉을 때 눌리기 때문에 피하층에 녹는 실로 여러 번 봉합하고 흡수되지 않는 봉합사는 상처를 확인하면서 제거하는데 상처가 벌어졌다면 세균감염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상태에 따라 재봉합해 흉터를 최소화해야한다.

강차형 원장은 “코성형 후 문제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아야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결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재수술을 방지하려면 코성형 전 이비인후과진료를 통해 코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차영 원장은 “코성형 후 문제가 발생해 재수술을 받아야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결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재수술을 방지하려면 코성형 전 이비인후과진료를 통해 코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수술 후 숨쉬기 힘들다면 원인은?

실제 코 내부가 비정상적으로 좁아졌다면 점막의 유착, 내측 비밸브 협착, 비중격만곡증 등이 원인으로 CT촬영과 코내시경, 코틀테스트 등 이비인후과진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사결과 코 내부가 좁아졌다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숨쉬기가 답답하고 코막힘증상이 발생해 생활에 매우 불편을 주고 증상에 따라 치료법은 상이하다.

수술로 인해 자극받은 코점막이 유착됐으면 정도에 따라 유착분리술을 시행하고 코 안쪽 천장에 위치한 내측비밸브부위가 좁아졌으면 비중격연골이나 자가늑연골 등을 이식해 코 천장을 높이는 비밸브교정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K양에게 필요한 치료는?

K양이 호소하는 증상을 통해 점막유착이나 비밸브협착증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수술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재수술이 어렵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어 코 내부환경을 개선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다. 콧물이 고이거나 코 안에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생리식염수 등으로 자가 세척하고 면봉 등으로 자극하지 않으며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코 안에 이물질이 없는 상태라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상증세가 심화되면 줄기세포치료나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직이 안정화돼 재수술이 가능해지면 코 기능과 관련된 비중격연골, 상하외측연골, 점막상태, 비밸브 등을 확인해 재수술을 계획하는데 이비인후과 수술만으로는 코모양이 변형될 수 있어 미용성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TIP. 한눈에 보는 코성형 후 모양불만족과 기능문제 대비법

코성형수술 후 염증과 관련된 구축이나 변형이 있을 때 일반보형물을 사용하면 다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 자가조직을 추천한다. 특히 자가진피는 피부가 유독 얇은 경우 피부를 보강하고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연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압력 때문에 콧대가 두툼하고 낮아 보일 수 있다.

또 개인의 신체조건과 집도의의 숙련도에 따라 생착률 차이로 수술 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히 선택하고 모양변형이나 흡수 시 병원 및 의료진에게 대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수술 전 내시경검사와 CT촬영 등으로 코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에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성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질환이 발견되면 미용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이비인후과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질환 중 수술이 필요한 비후성비염, 비중격만곡증, 비밸브협착등 등은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 혜택이 가능해 미용수술과 병행하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는 “B성형외과에 사건을 의뢰한 의사협회공제회와 사례자 K양이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결과를 양측 모두 수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수술 전 H원장이 K양에게 수술에 대한 확신을 준 것에 대해 “H원장의 상담내용과 달리 자가진피는 거의 흡수됐고 흉터가 남았으며 코 모양변형 등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며 “설명의무위반책임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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