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블록체인시스템’ 시대 개막
‘의료정보 블록체인시스템’ 시대 개막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3.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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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 중앙집중형 아닌 ‘P2P’ 방식 분산기록 안전성↑
정부,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등 시범사업 선정 프로세스 개발 중
美는 감염병 관리 CDC 활용 계획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발의 14개월 만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절차상 중북규제가 많았다. 하지만 데이터3법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블록체인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평균 61.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에는 356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블록체인…독식 아닌 공유

지금까지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집중형 관리체계였다.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는 의료데이터의 교류 및 활용에 제한이 있고 해킹위험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산해 기록하는 P2P(Peer-to-Peer)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보다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이 의료분야에 적용되면 데이터를 나눠 개인이 갖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강화와 정보활용의 폭이 넓어진다. 또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보안성이 강화된다. 즉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의료정보 발급절차가 간단해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환자 개인의 데이터 기부를 통해 진단 시 치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구글, IBM, 인텔 등 여러 글로벌회사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교보생명이 병원진단서를 블록체인으로 묶어 고객이 진단서 제출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구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블록체인 적용으로 복잡한 서류작업 등을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됐다”며 “무엇보다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줄어들고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넘어야할 산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현재 전 세계는 블록체인을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주축으로 개발 중이다. CDC는 코로나19처럼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의료전문가를 배치한다. 이때 백신접종 유무, 건강기록 등 자격여부를 판단해야한다. 하지만 미국은 데이터표준화가 돼 있질 않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취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C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개별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으는 ‘블록체인 레이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역시 블록체인기술 상용화를 위해 현재 여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선정’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급여선정은 사업 담당자가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중복수급 방지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및 수급 이력과 자격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하지만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헬스케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블록체인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심뇌혈관과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잠재적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관리를 하려 한다.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임목원 주무관은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정보관리에 상호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블록체인의 기술적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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