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2종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항암제 2종 희귀의약품 지정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4.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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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일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질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희귀의약품은 현재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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