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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