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추나요법 건보적용 1년…국민 근골격계 건강관리, 어떻게 변했나
[특별기고] 추나요법 건보적용 1년…국민 근골격계 건강관리, 어떻게 변했나
  •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desk@k-health.com)
  • 승인 2020.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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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병원장

4월 8일.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어느 덧 1년이 지났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비뚤어진 관절, 뭉치거나 약해진 근육과 인대 등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으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된다.

이번 건강보험은 근골격계질환에 한해 적용됐다. 특히 추나요법의 행위정의 수립에서부터 상대가치계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 등 급여등재에 필요한 전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국민의 근골격계질환 관리도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동시에 환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치료법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중증질환으로 악화되기 전부터 치료받는 등 조기치료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보건의료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을 사후 대처 중심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법의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질환의 악화를 막고 향후 발생할 지출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근골격계질환 의료비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65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의료비의 막대한 지출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은 노인성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미래의 막대한 의료지출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1년간 많은 근골격계환자들이 추나요법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추나요법을 받은 환자는 86만3136명이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4월에는 13만9103명이었으나 5월부터는 17만4819명으로 3만5716명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7월부터는 18만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렸다.

주목해야 할 점은 노인보다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연령대에서 선제적으로 비수술치료법인 추나요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가 19만90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만6344명 ▲30대 16만3517명 ▲60대 11만9278명 순이었다.

척추수술의 경우 같은 기간 6만9714건이 시행됐는데 지난해(7만3458건)와 비교해서는 3744건 감소했다. 이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근골격계질환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앓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치료에 나선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비용 78조원의 40%는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들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우리 국민의 척추건강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행은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급여 적용 상병이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점차 급여기준이 확대된다면 추나요법이 우리 국민의 삶에 깊숙이 녹아들어 지금보다 더 쉽게 근골격계질환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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