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4.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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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 해당한다.

현행법상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향료는 명칭만 표기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해야한다.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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