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총 1만480명…“이제 자가격리지침 위반하면 ‘안심밴드’ 착용”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총 1만480명…“이제 자가격리지침 위반하면 ‘안심밴드’ 착용”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4.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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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는 동작감지기능 추가
하루 2번 전화 확인 더불어 무작위 확인 추가
자가격리장소 불시점검도 시행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30명 늘어 현재(11일 0시 기준) 총 1만480명으로 증가했다. 완치자는 126명 늘어 격리해제 인원은 총 7243명이며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21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를 중심으로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규모가 10명 미만으로 확실히 줄었으며 어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들과 자가격리 대상자의 감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가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가격리지침 위반자(무단이탈 및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인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해 자가격리대상이 크게 증가한 데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며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자손목밴드의 명칭은 ‘안심밴드’로 정해졌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착용대상인 자가격리지침 위반자는 적발 시 즉시 고발조치되며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동작감지기능 실행 단계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에는 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일정기간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을 실시한다. 이에 불응 시 담당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안심밴드 착용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기능 추가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2주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하루 2번 전화로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기존 : 10시, 15시(2회) → 변동 : 10시, 20시(2회) + 추가 무작위 1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격리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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