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코로나19 '비상'… “요즘 치과 가도 되나요?”
[건치로 지키는 백세건강]코로나19 '비상'… “요즘 치과 가도 되나요?”
  •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4.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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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정리·이원국 기자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원장

몇 개월째 언론 그리고 SNS에는 온통 코로나19 얘기뿐이다. 전 세계에 무서운 속도로 퍼져 나가는 코로나19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도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가장 최근에 나온 코로나19 생활지침을 살펴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외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그리고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초창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일반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해도 괜찮은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치과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

치과치료는 의사와 환자의 거리가 가깝고 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치아 삭제기구 역시 높은 압력으로 분사되기 때문에 구강 내 비말이 외부로 더욱 많이 퍼진다. 따라서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의 감염위험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당분간 치과치료를 연기하라는 권고안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5월 7일까지 치과치료 자체를 연기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노력과 시민의식으로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의료기관은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접수 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으로 외국방문 이력 확인, 설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된 곳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인 14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둠으로써 감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치과 정기검진은 되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가 줄어든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필요한 치과치료는 미루지 말고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치아가 아프고 얼굴까지 많이 부은 경우는 염증이 심해진 것으로 더 심해지면 농양이 구강 안과 외부로 퍼질 수 있어 기다리지 말고 치과를 내원해야한다. 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라면 응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치과를 방문해야한다.

만약 치과치료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한두 번 방문으로 치과치료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미룰 필요는 없다. 단 병원을 여러 번 방문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번 방문에 많은 치료를 해서 방문 횟수를 줄이거나, 되도록 한 번에 치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치료 전에 미리 치과전문의와 치료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전 세계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빠른 시간 안에 개발돼 행복한 시간이 오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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