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창상피복재’를 아토피나 발진명목으로 처방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창상피복재는 의료보험 비급여품목이지만 2등급 의료기기로 실손보험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네오팜의 ‘제로이드MD’로 병·의원을 통해 유통하며 온라인에서는 일반화장품인 ‘제로이드’로 판매된다. 또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MD’와 ‘아토베리어’도 있다. 공통적으로 제품명 뒤 ‘MD’ 유무에 따라 실손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실손보험가입자가 제로이드MD크림(법정 비급여코드 : BM5001HP) 80ml*2개를 구입할 경우 진료비는 6만4680, 보험금은 5만1744원이 지급돼 소비자실부담액은 1만2936원이다. 이를 온라인에서 4만2000원에 판매하면 2만906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또 제로이드MD로션(법정 비급여코드 : BM5002HP) 200ml*2의 경우 약 3만46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일반인이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 구매 후 재판매로 차익을 취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소비자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동네병원까지 판매처가 확장되면서 ‘MD크림/로션 실비청구, 보험금청구사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병·의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앞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팀장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의 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보험사기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민영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센터(inscop.fss.or.kr) 생명보헙협회는 ▲‘보험사기 아웃!’이라는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한편 아토피, 건조피부 등에 효과적이라고 소문난 이들 창상피복재는 화장품형태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처부위의 오염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았으며 정확한 품목명은 ‘점착성 투명창상피복재’’로 진물이 적은 창상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필름형 피복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