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보험사기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보험사기 신고방법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0.04.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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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실제 치료 없이 통원치료하거나 피부미용, 성형, 마사지를 질병상해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보험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죄의식 없이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의 84%가 1인당 평균적발금액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보험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건전한 보험거래 확립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유도하는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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