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약장수’ 주의하세요
‘코로나 약장수’ 주의하세요
  • 이원국 기자·김보람 인턴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20.04.2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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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예방 등 과장광고 SNS 홍수
식약처 “효과 입증된 제품 없다”
코로나 예방효과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광고가 범람하고 있다(출처=인스타그램 캡처).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예방효과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과대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다.

당장 SNS에 ‘코로나치료’ ‘코로나예방’을 검색하면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 각종 광고가 쏟아져 나온다. 한 SNS 계정은 자신이 판매하는 배도라지즙이 ‘코로나예방에 필수’라며 구매를 유도한다. 또 비타민 3종세트를 ‘유일한 코로나치료제’라고 광고하는 판매자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입증된 건기식은 없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모두 과대·허위로 간주하고 철저히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관계자는 “코로나19관련 질병의 예방·치료효과로 광고하는 제품을 올해 1월부터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14일 기준 795건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면역력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업체의 매출이 전년대비 약 1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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