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턴 자가격리지침 위반하면 진짜 ‘안심밴드’ 착용해야”
“다음주부턴 자가격리지침 위반하면 진짜 ‘안심밴드’ 착용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4.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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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708명…전일 대비 6명 추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6명 늘어 현재(24일 0시 대비) 총 1만708명으로 증가했다. 격리해제 인원은 90명 늘어 현재 완치자는 총 8501명이며 완치율은 79%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안)에 이어 오늘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각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이 공개됐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삶 전반에서 생활방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일상(대분류) ▲이동·식사·여가(중분류) ▲사무실·음식점(소분류)로 보다 촘촘하게 구성됐다.

대부분의 조항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위험이 크고 증상이 경미할 때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m(최소 1m) 이상 간격 두기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발열, 호흡기증상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방문력이 있는 경우 아예 장소에 방문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7일부터는 자가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가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을 강화, 지침 위반자(무단이탈 및 확인전화를 받지 않는 등)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인 일명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면 시설격리로 변경돼 비용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상태 등을 파악하는 등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본격 개선된다. 일정시간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전화로 격리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횟수를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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