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브랜드 도용 중국 병원, 결국 따끔한 행정처벌
365mc 브랜드 도용 중국 병원, 결국 따끔한 행정처벌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4.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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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의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이 결국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받게 됐다.

365mc는 2019년 3월 성도이지병원을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올해 3월 말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365mc에 따르면 성도이지병원은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브랜드 노하우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또 365mc가 2014년 선보인 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고스란히 붙여 사용했으며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아예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모방상표를 출원하기도 했다.

중국 성도이지병원 처분 통지문
중국 성도이지병원 처분 통지문

365mc는 앞으로 자사 브랜드의 무단도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365mc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 노력의 결정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가치를 훼손하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비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의료관광사업뿐 아니라 도용 국가 국민의 건강에도 결국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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