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5명 추가 발생…다시 격리해제 인원 넘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35명 추가 발생…다시 격리해제 인원 넘어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5.1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35명 증가해 현재(11일 0시 기준) 총 1만909명으로 늘었다. 격리해제 인원은 22명 늘어 현재 9632명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다시 추가 확진자가 격리해제 인원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클럽·주점 등)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무를 것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정된 ‘코로나19-대응지침(제8판)’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코로나19의 임상증상과 적극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다.

적극 검사를 받아야 할 유증상자는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다.

또 개정된 지침에는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최소환의 경과기간이 추가됐다. 즉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됐으나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