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클럽 등서 방역수칙 안 지키면 사업자·이용자 모두 벌금 문다”
“이제 클럽 등서 방역수칙 안 지키면 사업자·이용자 모두 벌금 문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5.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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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초안 마련

방역 당국은 최근 들어 클럽,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고위험시설 선정기준 및 대상시설과 그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감염 발생현황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했다.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안)

이를 토대로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설정, 이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사업주와 이용자로 구분해 마련했다.

유형별 위험도 분류 및 대상시설(안)

위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주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 초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0명 추가돼 현재(22일 0시 기준) 총 1만1142명이며 격리해제 인원은 27명 늘어 총 1만1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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