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약 31개 제품 발암물질 검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식약처, 당뇨약 31개 제품 발암물질 검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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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위해 우려 낮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돼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멜틸아민(NDMA)’이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31개 의약품이 추가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NDMA가 초과된 의약품을 잠정적으로 제조·판매를 중지했지만 인체영향 평가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라며 “환자들께서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NDMA 검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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