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 외엔 마스크 착용, 파라솔은 2미터 간격 두고”
“물놀이 시 외엔 마스크 착용, 파라솔은 2미터 간격 두고”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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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대비 방역지침 마련
코로나19 확진 환자 35명 추가…종교 소모임 등서 환자 발생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35명 늘어 현재(6월 1일 0시 기준) 총 1만1503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진자는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회 성경연구회 등 소모임과 주중 종교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전파가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 당부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등의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가능한 참석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모임을 열 경우 참여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 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하며 식사 제공 및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하지말아야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대비 방역준비에도 고삐를 당겼다.

일단 7월 1일 개장 예정이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방문객 증가로 오늘부터 임시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6일에는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수욕장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 종사자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이용자 수칙]

- 백사장에서 햇빛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 두고 설치하기

-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기  

- 물놀이 시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 샤워시설 이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발열검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 수칙 준수하기

-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자제 등 타인 배려하며 해수욕장 이용하기

[종사자 수칙]

- (운영자) 발열검사소 운영, 해수욕장 거리 두기 홍보 및 지도, 이상상황 감지 노력 및 조치, 소독·방역 점검 등 종합적 관리

- (안전요원) 마스크 착용 근무, 교대 근무 시 발열검사, 안전시설 관리

- (청소인력) 청결 유지, 쓰레기 집하장 및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 관리

- (수탁자) 다중이용시설, 대여물품(튜브, 파라솔, 비치베드 등) 등 수탁시설 관리

아울러 오늘부터 일주일간(6월 1일~7일) 서울, 인천, 대전의 총 19개 다중이용시설(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에는 이른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한다. 시설관리자가 별도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정보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한 채로 관리되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이 정보가 자동 파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는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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