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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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약품특례수입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장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긴급 수입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에서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 치료기간 단축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브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렘데시비르의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주도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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