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6.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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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25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25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25일이다.

메디톡신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제제로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식약처는 이미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지만 서류를 조작해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처럼 위조, 제품 품질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 역시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를 기재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메디톡스 3개 품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 정지 3개월에 과징금 1억7460만원을 결정했다.

단 품목허가를 취소한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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