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결실…‘반값 한약’, 이르면 10월부터 국민 곁으로
8년 만에 결실…‘반값 한약’, 이르면 10월부터 국민 곁으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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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결정

반값 한약을 향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원들의 선택은 결국 ‘찬성’이었다.

한의협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건보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결과, 투표에 참여한 한의협 회원 1만6885명 중 1만682명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고 밝혔다(찬성률 63.26%).

한의협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소위원회에 첩약건보사업 시범계획(안)을 제출하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협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 그 결과를 토대로 첩약건보사업의 최종 진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첩약건보사업은 사실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던 아픔이 있다.

이번 투표결과와 관련 한의협 최혁용 최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첩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된 첩약건보사업 시범계획안에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 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 중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는 월경통 약재비 상한금액 기준 10일분 15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환자 당 1년에 1회, 10일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직접조제는 급여에서 배제한다 ▲한의사의 직접조제 및 원내탕전, 원외탕전으로 운영한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한다는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다.

7월 중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협은 일단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처방일수, 건보적용 대상질환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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