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내달부터 ‘비접촉 면회’ 가능”
“요양병원·요양시설, 내달부터 ‘비접촉 면회’ 가능”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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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39명 늘어 현재 총 1만2602명으로 증가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는 지역사회 27명, 해외유입 12명으로 다시 지역사회 발생이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서울 관악구 소재 교회에서 집단감염(현재까지 12명 : MT그룹 8명, 성가대원 3명, 예배 참석자 1명)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주말을 앞두고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러시아 선원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그간 방역 사각지대였던 외국인 밀집지역(ex.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본격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내부 점검이 시행되며 소독·방역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세부지침> 

① (사전준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 (면회 중 준수사항)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사후관리)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방역지침에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고려해는 그간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금지 등의 고강도의 대책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 7월 1일부터는 면회 세부지침(위 내용 참고)을 준수하는 하에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7월 1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지침이 적용된다”며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은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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