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화장품 고르기
내게 맞는 화장품 고르기
  • 홍순욱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
  • 승인 2013.09.2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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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쓰는 물품으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남녀불문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화장품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화장품산업은 제품광고가 경쟁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각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TV·잡지 등 대중매체, 유명인의 추천, 블라인드 테스트, 간접광고 등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고 이 제품들은 OO화장품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OO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OO처럼 되지 않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내게 맞는 화장품은 무엇인지,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홍순욱 국장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다.

먼저 화장품 1차포장(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일자 병행기재)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화장품 구입 후 포장은 버리고 용기만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주요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 주요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 밖의 기재사항은 1차 또는 2차포장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장품 전 성분은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고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는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두발용 제품류, 눈화장품 제품류 등)과 같이 주의해야 하는 사용법과 AHA 등 특정성분이 함유돼 있는 경우 안전정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주름개선·미백 화장품이나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을 골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하는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나뉜다.

또 기능성화장품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에 있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제품에 기재하고 있어 어던 효능·효과를 가진 화장품인지도 이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에 기능성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허위표시·광고로 처벌된다.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원료, 동식물과 그 유래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려면 ‘전체 내용물의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유기농원료, 동·식물·미네랄과 그 유래원료로 구성돼 있거나 전체 성분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돼야 하며 합성원료는 허용된 원료에 한해 5%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함량을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유기농원료 및 천연원료 함량표시를 봐야 허위표시·광고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유기농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업체의 광고마케팅, 유명인이나 주변의 추천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바로 제품의 포장에 담겨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제품포장에 촘촘하게 기재된 정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에게 알기 쉬운 화장품 료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공유하기 위해 올해부터 화장품원료목록DB를 구축 중에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친근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홍순욱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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