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허점 노린 응급실 ‘얌체환자’ 많다
제도허점 노린 응급실 ‘얌체환자’ 많다
  • 김치중 기자
  • 승인 2013.09.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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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지급 130억원 중 회수는 7억원에 그쳐
월소득 5백·1천만원 불구 응급의료비 상환 ‘나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약은 약 130억원에 달했지만 상환금액은 전체의 5.4%인 7억원에 불과했다. 제도를 역이용한 얌체환자들이 많은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의 71%(4635명)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 최 의원 측은 “건강보험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이중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가 총 3161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8%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 미상환자 중 지난 6월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639명”이라며 “월소득 18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만6천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례도 다양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2009년 9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를 통해 3만9500원을 빌린 지역세대주의 경우 월소득이 500만원에 달했고, 미상환자 중에는 월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아직도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심평원의 업무적 한계도 문제”라며 “심평원에는 고의적 미상환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공적자료도 없다”며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을 전 국민의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가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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