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수칙도 의무화…“이번 주말부턴 정규예배 외 모든 행사 금지”
교회 방역수칙도 의무화…“이번 주말부턴 정규예배 외 모든 행사 금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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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8시 이후부터는 교회의 방역수칙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교회 내 감염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대신 우선 10일 18시부터 교회 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일과 시간 이후부터 교회 책임자 종사자와 이용자는 아래의 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단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하단 표 참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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