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잡는 ‘혈장치료제’ 얼마나 아시나요
코로나19 잡는 ‘혈장치료제’ 얼마나 아시나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7.23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혈장치료제 개발 목표로 다음 달 임상시험 착수

렘데시비르(코로나19 공식치료제로 특례수입돼 국내공급)의 치료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혈장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 연내개발을 목표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혈장치료는 특정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의 혈장(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을 제거한 액체성분)에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치료법으로 완치자의 혈장을 추출해 환자에게 주입, 바이러스저항력을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환자의 혈액 속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되며 이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능요소다.

완치자의 항체를 주입하는 혈장치료는 별도의 치료제가 없는 현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완치자, 무조건 혈장기증 가능?

헌혈에도 조건이 있는 것처럼 혈장기증 역시 체중, 병력, 신체검사 등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기증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채취지침에 따르면 ▲연령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체중 : 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 ▲혈색소수치기준 : 12g/dL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완치판정 후 격리해제된 지 14일 이상 지나야한다.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단 코로나19바이러스 수용체는 비단 폐에만 존재하지 않아 완치 후에도 전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격리해제 후 한 달 정도(28일 경과) 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고려해 혈장채취 전 코로나19검사를 다시 시행, 완치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장 기증 후 건강 문제없을까?

일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재감염여부 등을 점검한 후 적합자만 혈장을 채취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혈장기증 후 간혹 어지러움, 손끝저림, 오심, 구토, 주사부위 멍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헌혈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며 “혈장채취량 역시 1인당 1회 500mL로 제한되며 기증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조절하고 혈장채취시간(약 1시간)에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한다”고 말했다.

혈장치료제는 다른 약물처럼 합성 등 화학공정을 통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치자의 혈장을 채취해 만들기 때문에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최원석 교수는 “혈장치료제는 공급량이 적어 일단 중증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임상결과를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공급량만 충분히 확보되면 별도의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가장 빠르고 폭넓게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