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한약’ 10월부터 진짜 국민 곁으로
‘반값 한약’ 10월부터 진짜 국민 곁으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7.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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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최종 결정

이제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한 국민의 첩약(한약) 약가 부담이 절반으로 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2020년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결정을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의계에 큰 결실이 아닐 수 없다.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첩약 급여화로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에 대한 한의원 진료 시 연 1회 10일분의 첩약(한약)을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또 첩약이 건강보험제도권 안에 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첩약의 질을 관리, 국민들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을 진료비걱정 없이 복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이처럼 국민에게도 큰 혜택을 주는 만큼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 급여의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내 한의약이 예방의학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첩약 급여화가 신호탄으로 작용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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