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허위·과장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전히 문제
상습적인 허위·과장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여전히 문제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7.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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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인플루언서 식품 분야 과대광고는 373건
대중에게 영향력 미치는 인플루언서, 제도적 마련 시급
인플루언서를 통한 과대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식약처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식품 분야 과대광고는 373건이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인플루언서를 통한 과대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식약처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식품 분야 과대광고는 373건이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인플루언서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주로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일컫는데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많은 팔로워, 구독자 수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식약처가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분석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지속적인 문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통한 과대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식약처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식품 분야 과대광고는 373건이었다.

인플루언서는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가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많은 이가 인플루언서가 방문한 장소의 해시태그를 보고 그 장소를 방문. 혹은 제품을 따라 구매한다. 따라서 많은 업체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해시태그 키워드를 활용해 마케팅활동을 펼친다. 이에 식약처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 특정 해시태그를 집중 단속, 4명의 인플루언서를 적발했다.

또 “약 2주 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kg 정도” 등 본인 또는 팔로워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플루언서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후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및 광고심의 마크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및 광고심의 마크

■유통전문업체, 심의와 다른 광고내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개선시켜주는 식품이다. 따라서 안정선평가를 진행하며 통과된 제품에게 식약처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구매 시 식약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 광고 문구로 적발됐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진행해 왔다. 이밖에도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광고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제할 계획이다”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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