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현, ‘아토피’ 대신 ‘가려움 개선’으로
기능성화장품 표현, ‘아토피’ 대신 ‘가려움 개선’으로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8.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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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의약품 오인 우려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한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한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개정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해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 사전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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