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목받는 건기식, 무분별한 섭취는 부작용 유발
코로나19로 주목받는 건기식, 무분별한 섭취는 부작용 유발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8.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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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건기식시장, 2021년 1625억 달러
건기식부작용,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접수
식약처,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 체질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인 만큼 특정군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 체질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인 만큼 특정군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몇 해 전 빌게이츠는 “앞으로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전 세계는 홍역을 앓고 있다.

문제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40%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면역력증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2013년 1000억달러(한화 122조원)에서 성장세를 거듭해 2021년에는 1625억달러(한화 199조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시장 역시 2017년 1728억원 규모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4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100명 중 78명이 1년에 한 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는 뜻이다.

■의약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을 오히려 ‘독(毒)’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다. 의약품은 질병진단, 치료 등 약리학적 영향을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을 말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 체질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이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특정군이 아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된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해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보다 개인에 맞는 올바른 섭취를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이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제품별 이상사례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은 위장관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설사·변비·복통, DHA·EPA 함유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주영 교수는 “다이어트보조제의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조제만으로는 절대 체중이 의미 있게 빠지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이뤄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보조제는 임상시험을 통과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간, 신장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부작용이 있었다는 신고가 최근 5년간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상 사례 신고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13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보고절차와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Tip. 안전한 제품 구매와 올바른 섭취방법

1. 안전성이 검토된 제품을 구입한다.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2.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알맞은 제품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입해야한다. 특히 다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한다.

3.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는 적정량을 준수해야한다.

과다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제시된 적정량을 섭취방법에 따라 복용해야한다.

4. 한 번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해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보다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

*참고 : 삼성서울병원 ‘안전한 식탁,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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