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 금지”
“오늘부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활동 금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8.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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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유지서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오늘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국내에서만 200명 이상 발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97명 늘어 현재(1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6058명이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발생 283명, 해외유입 14명이다.

방역 당국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유지하되 수도권 내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했으며 오늘부터 아래와 같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및 공적의 집합 모임과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및 긴급성* 등을 고려,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인원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에서다.

< 예외 허용 사례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아울러 이미 서울 경기지역에 적용된 아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 서울·경기 지역에 旣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한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 교회는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은 집합제한을 실시한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역량, 사회경제적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목욕탕, 영화관 같은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감염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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