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국내에서만 200명 이상 발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97명 늘어 현재(1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6058명이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발생 283명, 해외유입 14명이다.
방역 당국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유지하되 수도권 내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했으며 오늘부터 아래와 같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및 공적의 집합 모임과 행사 개최가 금지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및 긴급성* 등을 고려,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하에 인원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에서다.
< 예외 허용 사례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아울러 이미 서울 경기지역에 적용된 아래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 서울·경기 지역에 旣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한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 교회는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은 집합제한을 실시한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100~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역량, 사회경제적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며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합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목욕탕, 영화관 같은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감염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