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소비자 알권리 침해”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소비자 알권리 침해”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8.19 14: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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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국대학 약대 연구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2.5% “제조원·판매원 둘 다 표기해야”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논란은 제조원과 판매원의 이익다툼에 대한 문제로 국한된 채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화장품제조원 표기삭제’ 논란은 제조원과 판매원의 이익다툼에 대한 문제로 국한된 채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화장품제조원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쟁점은 화장품제조원 표기를 용기와 포장에서 삭제할 것인지 여부다. 지금까지 화장품제조원 표기논란은 화장품브랜드사와 제조사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명확해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에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이 화장품제조원 표기문제를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다시 건의하면서 논란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화장품제조원 삭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2011년부터 계속돼온 해묵은 논란이다. 하지만 화장품제조원 표기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업계, 즉 제조원과 판매원의 이익다툼에 대한 문제로 국한된 채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화장품제조원 표기문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안전과 신뢰성을 깐깐하게 따지는 국내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2016년 화장품법을 개정하면서도 화장품판매업자만 표기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지만 결국 소비자 반발로 무산된 전례를 봤을 때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배제한 채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즉 제조원과 판매원의 단순한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소비자 김지후(27세·여) 씨는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인 만큼 판매업자와 제조원 둘 모두를 확인하고 산다”며 “제조원표기 삭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부작용발생 시 어느 곳에 책임을 물어야할 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업자표시에 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출처=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양진욱·권경희 연구논문 : '화장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의 소비자 활용 현황 연구)
영업자표시에 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출처=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양진욱·권경희 연구논문 : '화장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의 소비자 활용 현황 연구)

■녹색소비자연대 “제조업자표시의무조항 존속돼야”

실제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선택 시 단순히 화장품브랜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만든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화장품용기·포장에 표시된 제조업자정보의 소비자활용 현황연구(FDC법제학회 제14권제2호)’라는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양진욱·권경희 연구팀은 화장품용기·포장에 기재된 제조업자 표기삭제에 관한 소비자현황을 파악하고자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가 화장품용기·포장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기재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확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8.2%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전체응답자의 56.2%는 제조된 화장품정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더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제조업자를 선택했고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0.6%로 총 86.8%의 응답자가 제조업자를 제품 및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정보로 인식했다.

단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5%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몰랐고 49.1%는 정보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장품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원표시가 필요한 이유(출처=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김혜린 석사논문 : '화장품제조원 표시 기재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연구)
제조원표시가 필요한 이유(출처=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김혜린 석사논문 : '화장품제조원 표시 기재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연구)

또 2016년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김혜린의 ‘화장품제조원 표시 기재법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연구’라는 논문에서도 설문조사대상 546명 중 93.2%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제조원표기가 필요한 이유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권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2%, ‘제조원을 표시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해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가 39.3%, ‘화장품구매 시 판매원과 제조원을 함께 고려해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대표는 “제조업자표시의무가 없어지면 판매업체들이 값싼 가격에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제조업체만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조업자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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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 2020-08-31 15:08:50
꼼꼼하게 정보를 살펴보고 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