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별 비만 대처법 이모저모
[카드뉴스] 국가별 비만 대처법 이모저모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08.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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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만 대처법 이모저모 

생활습관 변화에 힘쓰는 ‘우리나라’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에 국가별로 비만예방을 위한 법규가 마련돼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탄산음료, 고카페인음료, 커피 등을 교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또 오후 5~7시 사이에 TV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탄산음료가 몸에 미치는 영향 
탄산음료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탄산음료보다 탄산수를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탄산수에 레몬·라임 등을 넣어 단맛을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 탄산수를 장기섭취하면 식도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물처럼 마시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일본, 복부비만 막기 위한 ‘비만금지법’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만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아닌 기업과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기관이 벌금을 내야합니다. 특히 복부둘레가 78.74cm(남성), 89.98cm(여성)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복부비만을 경계하는 이유는 다른 비만보다 이상지질혈증이나 우울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비만을 막는 나라들 
해외선진국의 대표비만정책 중 흥미로운 것은 ‘비만세(FatTax)’입니다. ▲탄산음료 ▲고열량음식 ▲가공식품 등 쉽게 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덴마크가 2010년에 처음 도입한 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뉴욕 등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금으로 소비자구매율을 줄이고 공급자도 건강한 식품을 만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권  
칠레정부는 세금부과 대신 식품포장지에 설탕·소금·칼로리·포화지방 함유정보와 ‘금지(Stop)’ 문구를 더해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칠레는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이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도입 6개월 만에 그 섭취량이 60% 감소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에 나트륨, 지방, 설탕 함류량이 많은 음식광고를 금지해 관련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췄습니다.       

비만관리에 국가가 나서는 이유    
주요 선진국은 이처럼 비만관련 법규를 제정하며 국가차원에서 비만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도 2015년 비만을 통한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가 국민의 비만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비만관리 노력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만은 개인건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의료비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만관리는 그동안 개인노력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에게 “의지가 부족하다” 또는 “자기관리를 못 한다” 등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비만유발원인에는 사회적·환경적요인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비만인구가 늘수록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국민비만관리는 필요합니다.  
도움말 어경남 가정의학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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